보험 접수 후 벌어지는 일 — 대인·대물 처리 흐름과 용어 해설
과실비율 — 어떻게 정해지나
양쪽 보험사 담당자가 블랙박스·사진·진술을 바탕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판례 기반 도표)에 대입해 협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 ① 내가 낸 증거(블랙박스·현장 사진)가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제출할 것, ②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보험사 통해 신청),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없습니다. 담당자의 첫 제시안이 확정이 아닙니다.
대물 트랙 — 수리, 렌트, 격락손해
- 수리: 상대 과실만큼 상대 보험사가 부담. 정비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렌트/교통비: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 렌트 또는 렌트 대신 교통비 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 출고 5년 이내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큰 사고라면 시세 하락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대표 항목이니 조건이 되면 직접 요구하세요.
- 내 과실 0%인데 내 보험으로 먼저 수리했다면: 이후 구상 처리되며 보험료 할증과 무관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자차 처리 후 환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인 트랙 — 치료가 먼저, 합의는 마지막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면 병원에 제시하고 치료받으면 됩니다(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 통원 치료 시 위자료·교통비, 일을 쉬면 휴업손해가 산정됩니다. 합의금 전화는 보통 치료 중에 옵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는 내 돈입니다. "치료 다 받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후유증이 걱정되는 부상은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관련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장해가 남는 사고라면 그때는 전문가(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이 실익 있는 구간입니다.
보험료 할증이 걱정될 때
사고 처리 후 갱신 보험료는 사고 건수·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 대물 사고는 처리 후 보험금 환입(자비 전환)으로 할증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갱신 전에 보험사에 '환입 시 보험료 차이'를 물어 비교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자꾸 빨리 합의하자고 합니다.
담당자의 업무 목표일 뿐 내 의무가 아닙니다. 대인 합의에는 소멸시효(통상 3년)가 있어 시간 여유가 충분합니다. 서두르는 쪽이 불리한 게임입니다.
Q. 경미한 사고인데 한방병원을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과잉진료 논란 구간이라 통원 일수·치료 내용이 합의금 산정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아픈 만큼, 기록이 남는 치료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