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10분 행동 순서 — 이 페이지를 저장해두세요
핵심 요약 — ① 비상등·안전 확보 ② 부상 확인(부상 있으면 119) ③ 사진 6컷 ④ 상대 연락처·보험사 확인 ⑤ 내 보험사 사고 접수 ⑥ 현장에서 합의·잘잘못 인정 발언 금지. 이 여섯 개가 전부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한 번 읽어두면 실제 상황에서 몸이 기억합니다.
1. 멈추고, 켜고, 확인 (0~2분)
즉시 정차 후 비상등을 켜고, 동승자·상대방 부상부터 확인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 신고가 최우선이며, 부상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2차 사고 위험이 크므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사람이 먼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후방에 안전삼각대(주간 100m 개념)를 둡니다. 도로 위에서 실랑이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2. 사진 6컷 (2~5분) — 나중에 과실 다툼의 전부
- 전방 멀리서 두 차량이 다 나오는 전경 (진행 방향 포함)
- 반대 방향에서의 전경
- 두 차량 접촉 부위 클로즈업 (각자)
- 상대 차량 번호판
- 바닥 흔적 — 스키드마크, 파편 위치, 차선
- 주변 정황 — 신호등, 표지판, CCTV 위치
여기에 내 블랙박스 영상 보존(덮어쓰기 방지 잠금)까지 하면 증거는 끝입니다. 사진을 다 찍은 후에는 교통 흐름을 위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해도 됩니다.
3. 정보 교환과 신고 (5~10분)
- 상대방: 연락처, 보험사 이름 (면허증·주민번호까지 요구할 필요 없음)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 과실 다툼에서 큰 힘이 됩니다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대표번호 앱) — 접수한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며, 접수 후 처리 여부는 나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명 피해·뺑소니·음주 의심 시에는 112 신고 필수
4.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단정 발언 — 과실은 현장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정해집니다. "보험사끼리 처리하시죠"가 정답입니다.
- 현장 즉석 합의 — 특히 인사사고 가능성이 있는데 몇만 원에 합의하고 헤어지는 것. 나중에 상대가 병원에 가면 뺑소니 시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시간을 두고.
- 렉카(견인차) 무조건 승낙 — 보험사 견인 서비스가 오기 전, 사설 견인에 동의하면 과다한 견인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 견인 불렀습니다"라고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보험 처리 말고 현금으로 하자"고 합니다.
소액 대물이면 가능하지만, 반드시 차량 상태 사진과 합의 내용(금액, 추가 청구 없음)을 문자로 남기세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플 가능성이 있다면 현금 합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당시엔 안 아팠는데 다음 날 목이 아픕니다.
흔한 경우입니다. 사고 접수가 되어 있다면 이후 병원 진료도 대인 접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몸은 괜찮다"고 각서를 쓰거나 접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험 약관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처리 전 본인 보험사와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